명확하지 않은 법령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국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로 나뉜다.
우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본격 가동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활용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지자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했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나 부처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착수한다. 이번 개정법령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마련됐다.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또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가동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처리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라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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