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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과징금 外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모색한다

금융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등 해외 사례 들면서

"선진국 대비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부족" 강조

5% 대량보유보고 및 사모CB 공시 규제도 강화





금융 당국이 증권 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모색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과징금 제도뿐 외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처럼 다른 제재·징계 수단이 없는지 찾아보겠다는 의미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22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대응단’ 4차 회의를 주재하며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서 증권법 위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증선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부과 절차를 두고 일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날 대응단은 5% 대량보유 보고 의무 규제와 전환사채(CB) 공시 강화책도 내놓았다. 우선 5%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가총액의 1만 분의 1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기존엔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이 과징금 상한선이었다.

사모 CB 발행 기업에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무조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주주가 원활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주주들은 CB 발행이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납입 기일까지 발행 중단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모 CB는 공시 기한 규정이 없어 납입 기일 직전에 공시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사실상 주주들의 발행 청구 중단 수단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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