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제재심,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운용 퇴출 의결

김재현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 해임 건의

가교운용사에 신탁계약 인계 명령 의결도

증선위 의결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 예정





1조 원 대 펀드 사기를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 등 주요 임직원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옵티머스운용 인가·등록 취소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옵티머스운용 사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인가·등록 취소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기관 제재는 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제재 수위가 강하다.

또한 옵티머스운용의 김재현 대표, 윤석호 사내이사 등 관련 임직원 해임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김 대표의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건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은 신탁계약 인계 명령 역시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에 남은 자산은 NH투자증권 등 5개 판매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교운용사에 이관된다. 가교운용사는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

옵티머스운용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 작년 6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이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사기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피해 액수는 1조 3,256억 원,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제재심 의결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