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표가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의 취지와 같은 말을 실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나 그 대리인에게 했는지 검찰이 묻자 "그런 엽기적인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답했다.
당시 최 대표가 올린 글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내용도 있다.
이 전 기자는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자살하라'거나 '자살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최 대표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기자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이 글의 내용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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