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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 '승인 불가'


부산 기장군은 “지난 23일 부산시에 제출한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에 대해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면 단지 주출입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 중인 국도14호선 일광 IC와 일광신도시 사이 구간에 있어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고, 부출입구가 이웃 단지의 주통행로와 연결됨에 따라 일광신도시 내 교통난 및 안전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기장군은 설명했다.

또 아파트 단지 간 분쟁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어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에 대한 기장군 의견으로 특단의 교통 소통 대책 없이는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기장군 내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인해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일광신도시와 반송 방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포함한 교통대책을 부산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킬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일광 주민과 기장군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장군은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반면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일광면 횡계마을은 조망권, 일조권이 박탈되는 등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횡계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어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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