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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헬리오시티' 33평 월세 1,167만원?…신고 오류인데 '나 몰라라'

목동선 월세 2,200만원 신고도

오류·실수 명백한 거래도

정정·확인 절차 없이 공개

정부 '개인 책임이다' 전가

송파 헬리오시티 전경./서울경제DB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8㎡를 보유한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조회하던 중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17일 동일 평형(24층)이 보증금 6억 3,000만 원, 월세 1,167만 원에 계약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신고자가 월세에 ‘0’을 한 개 더 붙이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정정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류 의심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거나 정정되지 않고 있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한국부동산원 등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대로 처리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뜩이나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이중 가격이 고착화되고,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혼란이 커진 가운데 오류 의심 사례들이 방치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A 씨가 지적한 헬리오시티 사례(보증금 6억 3,000만 원, 월세 1,167만 원)의 경우 통계청이 집계한 4월 현재 서울 평균 전월세 전환율 4.8%를 적용하면 전세 보증금 35억 4,7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는 같은 평형인 전용 84.98㎡가 지난 6월 기록한 매매 신고가 22억 8,000만 원보다 55.6%(12억 6,750만 원) 높다. 현재 해당 평형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6억~7억 원에 월세 140만~2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 해당 거래에 대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면서 “신고할 때 실수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 전용 142.51㎡(9층)도 이달 3일 보증금 6억 5,000만 원, 월세 2,2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임대차계약 가운데 월세 최고가 거래 1위다. 전세로 전환해보면 전세 보증금이 무려 6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평형은 올해 매매된 적이 없고 30억 원에 매매 매물이 나와 있다. 매매 호가의 두 배 이상 금액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다른 임대차 실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 2월 전세 보증금 9억 7,650만 원에, 3월에는 13억 원에 거래됐다. 월세 역시 나와 있는 매물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50만 원 수준이다.

해당 계약은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 6월 이후에 이뤄진 만큼 오류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관할 구청은 주민센터에, 주민센터와 한국부동산원은 신고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상 거래나 실수·오류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1,000만 원대 월세 계약은 성동구 성수동이나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한남동 등 고급 부촌 지역의 60평 이상 대형 평형에서 대부분 이뤄진다”면서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나 가락동 아파트의 국민 평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월세 거래가 있었다는 건 오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많은 국민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참고하는 사이트인 만큼 오류 의심 사례는 바로 확인해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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