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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더 옥죄자…1년새 아파트 증여 10만건 넘었다

'6·17''7·10'·공시가 인상 등

부동산稅 강화 정책 쏟아냈지만

되레 서울 증여 2.3만건 돌파

매물 잠기고 富 대물림만 심화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6·17 대책’ ‘7·10 대책’에다 공시가격까지 대폭 올리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늘린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10만 건 넘는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눴을 때 최대 규모다. 세금을 크게 늘려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금 강화의 결과는 대규모 ‘부의 대물림(증여)’이었다.



30일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만 3,694건에 달했다. 서울은 이 기간에 2만 3,749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현 정부 집권 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눠 보면 이 기간에 이뤄진 증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출범 1년차 5만 7,722건에서 2년차에는 6만 3,766건으로 늘었다. 3년차에는 7만 343건을 기록하더니 4년차에는 10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현황도 다르지 않다. 1~3년차에는 1만 2,000여 건에서 1만 5,000여 건으로 늘어나더니 4년차에는 2만 3,749건을 기록하며 2만 건을 넘어섰다.



최근 1년간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정부의 세금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각종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보유세 등을 더 강화했다. 여기에 공시가격마저 큰 폭으로 올리면서 각종 세금 부담은 예전보다 껑충 뛰었다.

아파트 증여는 ‘매물 잠김’으로 연결된다. 증여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부모 등)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 때문에 증여 주택은 최소 5년간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가 누진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팔려니 양도소득세가 워낙 커 매도하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은 더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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