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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자" 경남형 상생 임대료 인센티브, 도내 확산

LH, 남해군 등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확산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감경 등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추진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건물주의 상생을 위해 시행 중인 ‘상생 임대료 인센티브’ 제도가 호평을 받으면서 도내 공공기관과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 임대료 인센티브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건물주의 호응이 뜨거운 데다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자 도 차원에서 전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재 도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 점검, 특례보증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 2,800만 원을 감면했다. 18개 시·군에서 접수받은 감면 신청서를 포함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874곳이 총 55억1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적용해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 확대했다. 또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 인하를 한 경우에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총 2,547개소를 대상으로 50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료와 대부료를 6개월 간 50% 인하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큰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도내 공공기관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올 상반기에만 총 80개 사업장에서 임대료 총 4,200만 원을 감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해 무상으로 시행해온 전기안전 점검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상생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 상반기에만 18건 6억 7,000만 원 규모로 지원한 가운데 연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미담 사례를 군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고 상생나눔가게 인증을 소개하며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남해군은 민간부문에 머물고 있던 상생 임대료 운동을 공공기관 상가로 확대해 군 산림조합에서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생경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 임대료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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