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5일부터 확보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타개할 ‘극약 처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변협과 로톡에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양측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박 장관은 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 보진 않지만,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변협의 주장에는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염려한 부분들이 있기에 로톡 측에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양측 사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셈이다.
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은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협은 새 회칙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에 회부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에서 징계 개시·결정이라는 1차적 권한이 변협에 있는 만큼 징계 절차 개시에서 조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결정까지 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변협 징계 예고에 최근 회원 이탈에 직면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도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혁신을 원하는 변호사와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회원 수는 2,855명으로 작년 3월 말(3,996명)보다 28% 감소했다. 지난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5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로앤컴퍼니 측 설명이다. 대규모 변호사 징계 사태 현실화에도 양측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셈이다. 변협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닌 박 장관이 사태 악화에 따라 극단에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변호사법 제86조(감독)에 명시된 변협 총회 결의 취소다. 해당 조항에는 ‘변협이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앞서 변협 총회에서 의결한 변호사윤리장전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사태를 일단락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추가 조항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징계위 개시나 결정을 법무부가 막아설 방법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총회 의결 취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자칫 법무부·변협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을 가져올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껏 유례없는 ‘극약 처방’이라 법무부가 실제 이행할 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연일 양측 사이 분쟁에 대해 중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양측에 합의를 촉구하는 우회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가 실제 진행된다면 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가 앞서 양측의 대화를 이끄는 가교 역할에서 벗어나 강력한 조치로 사태로 일단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일단 주목할 것은 로톡에서 이탈하는 변호사의 추이”라며 “징계 우려로 탈퇴하는 변호사가 늘어난다면 양측 분쟁은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며 “로톡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쉽게 분쟁이 끝날 수 있어 법무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