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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 특례 보증

5년 간 최대 2,000만원

신용 관계 없이 2.3% 금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또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8%에서 0.6%로 0.2%포인트 감면한다. 신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신한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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