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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고삐 죄는 檢·이첩하는 공수처…‘尹 사건 수사’ 두고 온도 차

서울중앙지검, 혐의 적용 여부 판단 위한 법리검토 착수

코로나19 확산세 진정되면 참고인 조사도 본격화 전망

공수처는 윤석열·최재형 고발사건 연이어 대검 이첩해

법조계 “정치적 부담에 따른 사건 취사 선택” 비판 직면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핵심 피의자 소환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선 예열 작업이다. 반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고발 사건을 오히려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수사만 골라서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화 주문 녹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 개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한편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실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최종 판단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 씨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코바나콘텐츠 전시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협찬사 등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협찬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백지화된 상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진정되면 이달 중이라도 참고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법리 검토가 끝나고 참고인도 불러 조사할 경우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라임 술 접대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윤 전 총장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넘겼다. 지난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전·현직 검사 12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요건과의 부합 여부,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입건·불입건·이첩·분석중지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이첩 제도를 이용해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고발 사건까지 연이어 대검에 이첩했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공제 7·8호로 입건하고도 여전히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공수처의 잇따른 사건 이첩은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입건이나 불입건·분석중단 등 자체 결론을 내려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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