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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이 '테이블 쪼개기' 식사했다가…손님·업주 등 10명 확진

수원시, 손님 1인당 10만원·업주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5인 절대 금지, 18시 이후 2인'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낮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1명이 '테이블 쪼개기'를 통해 함께 식사했다가 이 중 10명이 확진됐다.

경기 수원시는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가 집단감염 사태를 촉발한 손님 11명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3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이라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단체 손님이 서너 명씩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된다.

모임 참석자 중 A씨 등 3명은 지난 6일 확진됐고 7일에는 다른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지인 4명은 자가격리됐다. 또 이들이 단체 손임인 줄 알면서도 받아준 식당 업주 B씨를 비롯해 B씨의 지인 2명도 7일 확진돼 이 식당의 지인 모임 관련 누적확진자는 이틀 만에 총 10명이 됐다.

수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해당 모임 참석자 11명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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