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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제한…투기목적 농지 매입땐 즉시 강제처분

농지관리 개선 3法 17일 공포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연합뉴스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진행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처분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 법인에는 1년의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상향했다.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수준을 20%에서 25%로 올렸다. 또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농업 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벌칙을 신설했다.

농지 취득 절차와 농업 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공포 이후 9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내년 8월 1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취득부터 사후 관리, 제재까지 농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했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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