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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52만명에 1.3조원 지급

오는 20일까지 하루 4회 지급

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이미지=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 첫날 52만여 개 사업체에 1조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첫날 51만8,000명에게 1조2,708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집합금지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업종 24만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업종 21만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빠른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는 지원급을 매일 4회 지급하기로 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8일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천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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