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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참작해봐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해임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자녀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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