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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쿠팡에 33억 과징금

최저가 비용 떠넘긴 혐의

쿠팡은 "행정소송 하겠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 공룡’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 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쿠팡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낮춰야 하는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쿠팡 측은 납품 업자가 이 같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 목록을 삭제하거나 발주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쿠팡이 이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해온 납품 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였다.



쿠팡은 또 128개 납품 업자에게 자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 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 원을 전액 떠넘기기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 업자 등의 판매 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 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통해 약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 원을 받기도 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유한킴벌리·매일유업·남양유업·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최근 제조 업체의 힘이 유통 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인 납품 업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온라인 유통 업체에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첫 케이스”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설명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 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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