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니콜 키드먼, 격리도 없이 쇼핑 활보…홍콩정부는 "해외 영화인 예외"

이틀만에 외출 목격…'경제에 도움' 이유로 면제

시민들 "나도 이름 바꾸면 면제되나" 특혜 논란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AFP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에게 격리를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키드먼은 지난 12일 새 드라마 촬영을 위해 홍콩을 방문했다. 그러나 홍콩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쇼핑하는 장면이 목격돼 주민들은 그녀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홍콩은 해외 입국자에게 최대 21일간 격리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홍콩 정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키드먼과 동료들에게 격리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상무경제개발부는 "해외 영화인은 조율된 전문적인 활동을 하므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격리 면제를 인정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지정된 장소에 머물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홍콩 주민들은 키드먼의 격리 면제는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키드먼이 홍콩 입국 전 머물던 호주는 '저위험국'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주민들은 트위터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영화사를 차리면 격리 없이 홍콩으로 친구를 초대할 수 있겠다"거나 "이름을 니콜 키드먼으로 바꾸면 나도 면제받을 수 있겠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