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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터뜨리겠다"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한 50대 여성 '벌금 1,500만원'

/이미지투데이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한 여성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한 달 간 B씨(65)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해당 사무실을 찾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얘기하는 등 여러 차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해 B씨의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아내에게도 전화해 "방송에서 다 터뜨리겠다"며 "망신 당해라. 나는 잃을 것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같은 A씨의 주장에도 이들 사이에 성폭행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며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와 서로 사용한 호칭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화, 방문, 서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백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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