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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첫 판결

"근로에 대한 당연한 보상…고정성 인정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노사 간 임금 인상 합의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부산 지역 A 버스회사 조합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매년 7~9월 임금·단체교섭을 해온 A사는 합의가 이듬해 4월 1일을 지나 이뤄지는 경우 기본금과 상여금의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해왔다. 대신 소급분 적용 대상을 임협 타결일을 기준으로 삼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소급분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년 6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임금 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근로와 관련해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확정하는 고정성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금 인상 소급분이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소급 기준일 이후의 소급분이 지급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임금 인상 소급분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법리 오해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임금 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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