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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메디온 불시착 사고는 조종사 과실 결론

사고조사위 운영 결과 27일 발표

"비행장 제한 등으로 강하율 오인"

30일부터 수리온 비행 전면 재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국산 의무후송헬기 ‘메디온’의 기동 장면. 최초의 국산 군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량해 제작됐다. /사진제공=KAI




군용 응급 의무후송 헬기 ‘메디온’의 최근 불시착 사고가 조종사 과실 때문이라는 육군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육군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 포천에서 메디온이 착륙하다가 불시착했던 사고에 대해 ‘중앙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상황 오인에 따른 인적 요인’이 사고원인인 것으로 학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육군은 “당시 조종사가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따른 상황의 시급성과 비행장 주변의 제한사항 등으로 야기된 과도힌 강하율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인함으로써 (불시착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하율이란 단위 시간당 항공기 고도가 낮아지는 비융을 의미한다.



앞서 육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 메디온을 비롯해 같은 계열 헬기인 ‘수리온’ 기종 전체에 대해 전면 운행 중단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 과실로 이번 불시착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수리온 계열 헬기에 대한 비행을 재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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