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경찰에 고소

용산경찰서에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A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주로 다뤄 온 A채널이 이달 중순 최 회장과 김 대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김 대표의 학력과 과거사, 친족 관계 등 사생활 전반에 대해 명백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A채널이 방송한 최 회장과 김 대표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수년 전 일부 악플러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난 바 있다.

당시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전원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일부 네티즌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돈 영상물은 현재 조회수가 142만회에 달한다.

최 회장은 이전에도 자신과 가족, 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나 1인 미디어 P사 등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해 해당 방송분이 삭제되거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