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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관위, 경선룰 고칠 수 있다” '역선택 방지' 등 신속 결론 요청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명확히" 설명

與 향해 "언중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포기하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선 규칙(룰) 개정과 관련해 “선관위는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병수 (전)경준위원장은 활동 종료 보고를 통해 3차례에 걸친 경선, 여론조사·당원투표 비율을 포함한 경선 계획안을 보고했고 최고위는 해당 안을 추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도 거쳤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경준위가 마련한 경선 계획안이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의 추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선관위가 대선 경선을 주도하는 만큼 경준위의 안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당헌 제74 조의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선주자들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유무와 선관위가 경준위가 정한 경선룰을 바꿀 수 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관위가 경선 룰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이 대표는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쟁점에 대해 선관위가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서 논란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다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려면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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