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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절반의 승리'(종합)

ICC "40만원에 풋매수 의무없다"

어피너티측에 일부 승소했지만

'풋옵션 효력 인정' 또 소송 예고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특정 시점에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 관련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신 회장 측에서 주주 간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또 다른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6일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A, 싱가포르투자청)의 주주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책정한 40만 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 측은 40만 9,000원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너티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어피너티 측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피너티 측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당시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되사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IPO가 미뤄지면서 어피너티 측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풋옵션 행사 가격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 행사한 풋옵션의 효력은 인정했다”며 “향후 계약이행청구소송과 그에 맞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이 어피너티 측 주요 임원들과 풋옵션 가치 평가 업무를 진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공인회계사법 위한 관련 형사재판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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