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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시담당자 "조국 아들 사례 형평에 어긋난다"

조씨, 원서 제출 이후 경력사항 수정

담당자 "원서 자체를 수정한 건 이례적"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 담당자가 조씨의 지원 과정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들 조씨가 지원한 연대 대학원 담당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일반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최초 지원서류에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후에 서울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등 7개의 경력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규정상 한번 제출된 지원 서류는 수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형이라 최대한 지원하길 바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통 원서를 지원할 때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조씨의 원서는)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필수 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있었지만, 조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포스트잇을 받았고 전화를 했더니 남학생이 받아 추가서류를 내고 싶다길래 이메일로 보내라고 안내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학생이 조 씨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아들 조씨가 아닌 정 교수가 원서 수정을 했다는 뜻이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아들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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