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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당한 가세연…'사이버 명예훼손'에 사법당국 칼 빼들었다

가세연, 경찰 체포영장에 "집 부수다니" 반발

법조계 중론은 "조사 위해 불가피한 대응"

'사이버 명예훼손' 사법당국 처리도 엄격해져

구속 기소·집행유예 이상 징역형 모두 증가

"SNS 퍼지며 명예훼손 피해 심각해졌기 때문"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관./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며 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세연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지지자들도 하루 동안 1,300만원에 가까운 유튜브 후원금을 보내며 호응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가세연의 피소 및 경찰 불출석 횟수에 비춰봤을 때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구속 기소·징역형 등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과거보다 강화된 사법처리도 많아지는 만큼 더는 이 범죄를 사소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10일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경찰에 체포된 지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체포영장 만료 시한(48시간)에 대비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다. 김 전 기자는 체포부터 석방까지 줄곧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내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체포할 사안이냐”는 등의 글을 올리며 경찰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지지자들도 경찰서를 찾아 시위를 펼치는 등 가세연을 거들었다.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가세연이 지난 7일 경찰의 체포 과정을 생중계하며 일종의 후원금인 ‘슈퍼챗’ 기능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297만원에 달했다. 이날 기준 전세계 유튜브 채널 중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1심 선고현황 자료. /서울경제DB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경찰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10여번 피소됐음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약 10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신형재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죄가 중하지 않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검찰 및 법원을 거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게다가 가세연 출연진의 피소 사유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처리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인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명에서 최근 5년간(2016~2020년) 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판 결과는 어떨까.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가 2015년 301건에서 2019년 479건으로 5년 사이 약 62% 늘었다. 구체적인 죄명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사례도 마찬가지다. 손석희 JTBC 총괄대표의 불륜설을 제기한 유튜버 구 모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항소했으나 지난달 기각돼 법정 구속됐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도 ‘민식이법’ 제정을 이끌어낸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수사·사법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최근 SNS가 널리 이용되며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대척점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상이 공인이냐 아니냐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면서도 “SNS 특성상 허위사실이 한 번 퍼지고 나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사법처리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세연 출연진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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