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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투자권유대행 기준 표준안' 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기준 관련

투자권유 대행 인력 대상 기준 마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 투자권유대행 기준 표준안이 재정비됐다.

17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 기준 표준안을 공시했다.

표준안에는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맺을때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될 사항과 투자를 권유할 때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시행일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이다.

먼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위탁계약 체결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추가로 반영됐다 .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해지사유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등이 담겼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위탁계약 이행상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도 반영됐다.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절차 △영업행위 점검절차 및 보고체계 △투자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실적 등에 관한 기록관리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증시 호황에 증권업계는 투자권유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을 증권 영업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펀드투자권유전문인력에 합격한 뒤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좌 개설이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을 권유,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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