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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법인격 부여, 장기적 연구·사회적 합의 필요"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화제의 중심인 가상 인간 ‘로지’처럼 인공지능(AI)에도 법인격을 부여하려면 장기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AI의 법적 지위’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송호영(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에 사람이나 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적인 인격 부여는 권리 능력과 함께 의무 능력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로지’처럼 방송·게임 등에서 주목을 끄는 AI에도 법인격 부여가 가능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송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현행법상 법인격이 없는 동식물에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신탁을 이용해 유산이 해당 동식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AI에 재산이 생긴다면 신탁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재산 유무에 따른 관점의 차이도 지적했다. 그는 “사람은 재산과 상관없이 법인격을 갖고 태어나는데 법인은 파산되면 법인격이 자동 소멸된다”며 “만약 수익을 내던 AI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재산도 없다면 법인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난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자아 동일성(아이덴티티)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단순히 재산만 있어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재단법인과 비교해보면 스스로 판단까지 하는 AI에 법인격 부여는 합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AI를 법인 수준으로 해석하는 데 긍정적이었다고 밝힌 송 교수는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AI가 복제되고 여러 군데에서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애물을 발견했다”며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AI가 손해배상 원고나 피고처럼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 능력이 있으면 소송할 능력도, 소송을 당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AI를 법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수용하는 데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숙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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