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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돈, 새 지폐로 못 바꾼다

한은, 화폐교환 기준 변경

훼손·오염때만 신권 지급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추석 자금 방출이 이뤄지고 있다. / 사진제공=한은




내년 3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화폐만 ‘새 화폐’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신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돈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에서 신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26일 한은은 화폐 교환 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재발행하는 화폐이며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시중에 최초로 발행하는 화폐다. 새 화폐 교환 기준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권·화종별 화폐 수요 충족, 깨끗한 화폐 유통 등 국민의 화폐 사용 편의를 높이고자 대국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신권 위주로 교환해주고 있어 화폐 교환 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더 쓸 수 있는 화폐지만 단순히 신권을 받기 위해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전체 요청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한은이 환수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로 교환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한다. 여기에 특정 기번호 은행권이나 특정 연도 제조주화 취득을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한은은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도 교환 규모,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일부러 화폐를 훼손하는 사례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용 적합한 화폐도 제조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으로 새 화폐 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그동안 화폐 교환 서비스를 이용해온 국민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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