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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천대유 계정엔 없는 '곽상도 아들' 성과급 50억…"누락 땐 회계부정"

퇴직금 논란되자 “성과금 계약했다” 해명

아들 곽 씨 “모든 임직원, 성과계약 체결”

지출 확실한 성과급은 충당부채로 잡혀야

2020년 감사보고서엔 성과급 내용 전무

전문가 “회계 부정 또는 계약이 없는 것"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성과급 계약”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회사의 감사보고서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을 통해 미래에 지출이 예상된 금액은 통상 충당부채로 잡는다. 하지만 지난해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엔 어디에도 성과급과 관련된 사안은 없다. 전문가들은 “회계에서 누락했으면 회계부정, 아니면 성과계약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경제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과 관련된 회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들은 감사보고서에 통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에 지출해야 할 금액은 충당부채로 기술한다. 화천대유 역시 감사보고서에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를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지난해 직원들의 퇴직 시 줘야 할 퇴직금을 13억 9,473만 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했다. 그런데 곽 의원의 아들에게 돌연 쌓아둔 돈의 3.5배 달하는 금액인 50억 원을 지급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석연찮은 부분은 곽 의원의 아들이 이 돈을 “성과급”이라고 해명한 점이다. 곽 씨는 전날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라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화천대유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중략)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해명대로라면 곽 씨와 화천대유는 지난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한 것이다.

화천대유의 2020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나온 충당부채 관련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이 경우 사측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회계상에는 충당부채로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증시에 상장된 A회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성과 금액’ 등을 충당부채로 잡고 있다. 하지만 곽 씨와 성과급 계약을 했다는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에는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이다.

증시에 상장된 A회사는 성과급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자료=금융감독원




이 때문에 지난해 성과급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곽씨가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때 회사가 성과급 계약 내용을 숨겼거나 △회계법인이 성과급을 누락한 것이 된다. 사실이라면 회계부정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곽씨가 해명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고”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화천대유가 곽씨 외에 모든 임직원과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면 회사가 미래에 지출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화천대유 직원 14명이 지난해 곽 씨와 같은 성과급(5억 원) 계약을 했다면 회계상 누락되는 금액이 70억 원으로 불어난다.

곽상도 의원./연합뉴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화천대유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없다. 이 때문에 수천 억 원의 배당 수익을 벌어들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들어서 긴급하게 ‘돈 잔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회계사는 “지급 조건과 시기가 불확실한 성과급은 충당부채에 기술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곽 씨의 말에 따르면 계약 시기(2020년 6월)와 금액(5억 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전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했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알고도 누락했다면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회계가 정확하다면 성과급 계약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제는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과 주요 관계자에게 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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