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미지투데이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