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자산 산업 발전 위해선 모호한 법 체계 재정비 돼야"

'제1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열려

업계 전문가들, 모호한 법체계 한 목소리로 비판

(왼쪽부터) 김정민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변호사, 한승환 지닥 대표, 박수용 서강대 교수,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주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사진=디센터.




“모호한 법 체계가 명확히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제1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토론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법체계의 모호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신문과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센터가 개최했다. 조명희·윤창현·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제도화가 되려면 용어의 정의, 사회적 합의 등 체계와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며 “책임과 권한이 모호했던 이슈 중 하나가 실명계좌 발급 이슈”라고 비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 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신규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명확한 사업자이고 정부 당국에 보고의무를 지는데도, 사업자 단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선 은행이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됐다”며 “(정부 당국이) 책임에 대한 정의,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소통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려면 명확한 규제, 규제를 위한 선제적 정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코인원도 신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신고제 형태이지만 허가제만큼 어려웠던 과정을 거쳤다”며 “신고를 했지만 신고 수리가 된 건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좌장을 맡은 김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원래 신고제는 조건이 맞으면 100% 수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수리 여부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특금법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 법의 모호성”이라며 “금융 당국의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은 민간에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의 일부분인데 이 일부가 전체 산업을 집어 삼키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법 체계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행정에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며 “(현행 특금법은) 구체적 자격 기준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험생이 자격 있어야 시험 응시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4대 거래소 과점 체제로 재편되면서 소비자 피해, 블록체인 발전 저해가 우려 된다”며 “신고 기간 이후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가상자산, #특금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