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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공정위-방통위 안 조율 안되면 이중규제에 업계 혼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이중규제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행사에서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 중 하나로 거래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플랫폼의 성공으로 인해 현재 진행형인 미래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졌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빅데이터 축적·활용 기술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게 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경쟁 및 혁신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대돼 전 세계 주요 겅쟁당국은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법 해석 및 집행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 및 새로운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배적인 플랫폼은 가격 이외의 수단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소비자 후생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선택권의 보장 △데이터 보호 △전환비용 및 주요 플랫폼의 고착효과 등 다른 판단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방안도 숙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이 발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온플법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위와 방통위의 주도권 다툼이 자기화하고 있다”며 “두 법안이 끝내 조율되지 못하고 통과될 경우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고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통합안이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측가능성 저하 및 집행상의 불협화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쟁 본연의 논의에서 벗어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혁신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평가요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규제를 지양하되 해외 규제 방향성이나 논의 전개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확장성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이 폭발적이라는 특성으로 경쟁법 시각에서 꾸준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면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입법이 시행되거나 정책이 추진돼 결국 다면시장 중 플랫폼 이용사업자 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화되고 다른 시장을 형성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면 경제적, 산업적, 국가적 측면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고착효과로 인해 시장을 장악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규제 옹호론자의 시각과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곤란하다는 규제 자제론자의 시각을 소개했다. 특히 규제 자제론자들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 서비스 간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결국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속성과 경쟁촉진적 속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에 관한 실증적 논의나 연구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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