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혈 후 코로나19 확진 334명…44%는 일반 환자에 '수혈'

수혈받은 환자는 해당 사실 알 길 없어 문제

강 의원 "헌혈자 확진 여부 추적해 수혈자에게 알려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헌혈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334명이 헌혈했고 이중 44%가 일반 환자에게 수혈됐다.



현행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헌혈을 할 수 없다. 이들 334명은 헌혈할 때는 정상이었다가 헌혈 이후 14일 이내에 확진된 사례다. 특히 이들이 헌혈한 혈액 가운데 44%는 일반 환자에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폐기된 상태다. 적십자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피가 수혈된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며, 수혈되지 않은 경우 전량 회수 폐기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헌혈 이후 확진된 사례는 해당 혈액이 간 병원에 알리고 있지만, 병원에서 수혈받은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지 여부는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미량이라도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며 “수혈받는 사람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방역 당국이 나서서 헌혈자의 확진 여부를 추적한 후 환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코로나19, #헌혈, #수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