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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폭언금지 규약 만들고, 위반 시 조합원 제명”

김포 대리점주 사고 재발방지 대책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 사망 관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김포 택배대리점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폭언, 폭행을 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자체 규약을 만든다.

택배노조는 29일 내달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혁신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택배노조 조합원이 폭언, 폭행, 집단적 괴롭힘, 성폭력 등을 행할 경우 사안에 따라 조합원 제명 조치까지 가능한 규약을 만드는 게 골자다. 2017년 택배조합 출범 이후 조합원 제명은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단 2건에만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이 택배노조원의 괴롭힘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택배노조는 사건의 근본 원인이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택배대리점협회는 택배노조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대리점주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리점주를 괴롭힌 의혹을 받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대리점 사건에 대한 적지않은 책임을 인정한다”며 “노조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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