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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세계 첫 손실 보상제... 자영업자 눈물 닦아줄 수 있을까요?

정부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확정

소요 재원 최소 2조~3조 추산

업종 따라 보상금 희비 엇갈릴 듯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소상공인 약 91만 명이 이달 말부터 정식 법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 ‘새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법에 정해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아왔던 분들인데요. 손실보상제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뒷북경제가 풀어봤습니다.

우선 최대 쟁점은 손실금액의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보상해 주느냐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영업이익 감소분의 최대 80%를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단 영업 자체가 아예 금지됐던(집합금지) 유흥시설은 이 보상비율을 80%까지 인정해주되, 음식점·카페 같은 영업제한업종은 이 비율을 60~80%로 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내부 전경 /서울경제DB


이때 문제는 영업이익 감소분을 도대체 어떻게 추정하느냐입니다. 업장 별 매출 자료는 카드사 전산망 등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확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가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은 업장 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을 업장별 매출에 국세청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의 코로나19 이전 매출이 월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음식점업 이익 조정률인 45%를 곱한 450만 원을 영업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식당 매출이 지난 7월 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 감소분(225만 원)에 60~80%를 곱한 135만~18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식입니다. 이같은 산식에 대입되는 조정률과 보상률은 이번주까지 지속 협의를 거쳐야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문제도 있습니다. 매출 감소 규모가 수억 원 단위로 크면서 보상 비율은 80%에 이르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은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겠지만 영세 식당 등을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산식에 따라 고작 몇 십만 원만 손에 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정 내부에서는 이에 따라 보상금에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을 방지하면서도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소요 재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손실 보상에 따라 3분기에만 2조~3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용도로 1조 원을 마련해놓은 점을 감안하면 보상 세부 기준 확정 방향에 따라 최대 2조 원이 부족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던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6,000억 원만 잡아뒀으나 7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랴부랴 4,000억 원을 증액해 1조 원을 맞춰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짧고 굵게’ 시행하겠다던 거리 두기 조치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보상방안 확정 결과에 따라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에 종사자들의 반발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은 똑같은데 보상이 특정 업종에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협회들은 “보상이 어려울 경우 추가 지원금이라도 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손실 보상제가 본격 시행되면 정부로서는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보상은 법에 정해진 의무여서 일단 시작되면 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책정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쓰일 재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줬더라면 정부가 이런 부담을 지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 손실보상을 법적 의무화한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부디 올해 안에 집단면역 뿐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까지 상용화돼서 정부가 코로나 보상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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