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과세특례 신청이 1만5,137건 접수됐다.
지난달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12만8,29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부부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냈으므로 대상 부부는 6만4,000여쌍이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 위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공동명의의 경우 올해부터 자신들이 단독명의 방식 종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1억원보다 많지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