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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로 7억5,000만원 예산 절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를 지난 7월부터 확대한 결과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거래 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표준품셈 산정 방식에 비해 통상 4~5%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에만 주로 쓰였고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상 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을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특히 법령 검토를 통해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7월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약 심사 완료된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기존 방식 보다 5.9%의 예산 절감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품셈 적용방식으로는 총 127억 원의 공사비가 산출돼야 하지만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 조정을 통해 약 120억 원으로 공사비를 줄였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각 지자체장이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 시 이윤율은 15% 이내, 일반관리비는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안을 도가 신규로 발주하는 모든 100억 원 미만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연간 100억 원대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해소,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 등과 연계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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