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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 5년간 918건 모두 승인

대한항공·아시아나 승인 관측 속

중복노선 일부 매각 요구할 수도

송재호 의원, 공정위에 결단 촉구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사진 제공=아시아나항공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단 한 건도 금지된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심사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총 918건은 불승인 없이 모두 승인됐다. 금액으로는 145조 3,0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그중 4건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우선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공정위가 보완적 조치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CJ헬로비전이 하나방송을, 2019년 SK텔레콤이 콘텐츠연합플랫폼 등을,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 등을,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등을 인수할 때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도 이 같은 시정 조치와 함께 승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총 67개에 달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이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시간대별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권리인 ‘슬롯’이나 일부 독과점 노선의 매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송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6월에 내놓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고, 10월에 내놓겠다고 한 뒤 또 안 돼서 연말까지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국익을 위한다면 필수 신고 국가 6개국 중 공정위가 먼저 ‘공정거래나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용기 있게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공정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공정위에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23조 2,000억 원 규모)으로 국내 전체 기업결합 심사 중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했다. 결합 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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