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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동 걸리는 반도체특별법

野, 조세감면 등 담긴 법안 발의

당정도 처리 의지, 입법 가속화

지난 6월 8일 김기현(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감면, 공장 신설 등의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 여당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총괄할 심의 기구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첨단산업위는 관련 기업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나 법령의 폐지 또는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기업에 수도권 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있게 하고(26조), 국세와 지방세도 감면해주는(30조)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8월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세부 조항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발의가 지연돼왔다. 하지만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쟁점 조율이 마무리됐고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확실히 정했다”고 밝히며 입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야당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특별법에는 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및 고용 보조금 지급 △창업과 제조 시설 및 기반 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안에 담지 못한 15개 개별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던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한 특위 위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혹시 쟁점화될 수 있는 내용들은 숙고 끝에 제외했다”며 “최대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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