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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기 카드게임으로 1,300만원…외제차 내놔"

채무변제계약공증 작성도 강요…30대男 집행유예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값 내기로 카드게임을 하다 돌연 상대방의 외제차를 빼앗으려고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인의 외제 승용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평소 자신을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이라고 소개해온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B씨 등 일행들과 카드 게임을 하면서 술값 내기를 했다. 당초 지는 사람이 술·담배 값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게임이 끝나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게임이 끝난 뒤 B씨가 게임에서 져 잃은 돈이 1,3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타고 온 외제 승용차를 내가 가져가거나, 1,300만원 정도 부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공증사무소에서 B씨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했고, 피해자가 담보로 해당 자동차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해당 자동차가 반환됐고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이용해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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