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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민주당 반대로 불발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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