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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합금지 421개 업소에 생계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의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으로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421개 업소가 대상이다.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해당업주는 신청서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생계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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