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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길다” 野 항의에 이재명 ‘팩트 체크’ 페이스북 장외전

이재명,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 통해 ‘팩트 체크’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

미채택 사유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정보도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명 자료를 들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후보의 답변이 너무 길다”는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활용해 장외전 병행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가 정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팩트에 기반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도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 했다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처음부터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초과이익환수 미채택’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의 몫을 사전 확정하기로 했다”며 “이후 선정된 업체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시 예상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공사 내부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추가부담 요구는 사전 공모 내용과 어긋나는 데다 사업자 측이 부동산 가격 하락시 손실도 공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성남시의 이익을 사전확정 하기로 했던 방침에 어긋나므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초과이익공유시 한 측의 계약 거부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업이 장기간 포류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던 시절 대장동 개발 예상 이익이 약 6,200억 원이었다”라며 “이 중 70% 정도 되는 4,400억 원을 확정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1,100억 원을 추각로 환수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간의 이익이 4,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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