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 당국에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한편 결혼·장례자금 마련과 같은 불가피한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누적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서민 사업자금·실수요자 전세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이미 일 년 동안 10% 증가했고 규모는 1,800조원을 넘겨 우리 경제규모보다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절실하다는 부분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내외 여건 변화시 취약계층 중심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도 당정이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관리 과정에서 전세 자금 대출,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대출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긴급한 생활형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당국에) 당부했다”며 “일례로 결혼·장례와 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에서 일시 예외 적용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전세 대출의 경우 4분기 가계대출 관리 총량에서 예외 적용해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며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올해 가계 대출 총량이 금융 당국이 설정한 한계치에 근접해 연말 ‘전세 자금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도 금융 당국이 올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을 면밀히 점검해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DSR 규제를 조기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한편 비은행 60%로 적용되는 DSR 비율을 조기에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