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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백신패스 의무화…12월 중순부터 야외 '노 마스크'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첫발]

■ 3단계 방역 완화로 일상 회복

1단계는 영화관·야구장 취식 가능

러닝머신·샤워실 이용제한 해제

사적모임은 2단계까지 10인 유지

결혼식 등 행사 인원제한 사라져

내년 1월 3단계엔 모든 제한 풀려

의료체계 붕괴위험땐 비상계획 가동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진입을 앞두고 방역 조치 완화 방안과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백신 패스)’ 도입 계획을 내놓았다. 방역 조치는 접종 완료율을 기준으로 중환자실·병상 여력,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 등에 따라 총 3단계에 걸쳐 완화된다.

당장 다음 달 1일 시행될 1단계에서는 유흥 시설,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에서 백신 패스를 의무화했다. 대신 백신 패스를 가진 사람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거나 영화관에서 취식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에서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 방역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한다.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업 시설 종사자의 애로를 감안해 모든 시설 시간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유흥 시설은 1단계에서는 자정까지, 2단계에서는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영화관 등은 시간과 이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시간 제한을 전면적으로 푸는 대신 한 그룹을 10명으로 제한하고 미접종자 수 역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헬스장 등), 목욕장업, 경마, 경륜장,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패스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 체육 시설에는 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감염 취약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 기관 입원 시, 요양 시설 면회 시,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백신 패스를 내야 한다. 백신 패스는 당분간 QR코드 형태로 된 접종 완료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명서를 모두 인정한다.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이하 연령층과 알러지 등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 조치는 최소화된다. 헬스장에 적용됐던 러닝머신 속도, 샤워실 이용 제한이 사라진다. 영화관·야구장에서도 향후 백신 패스 소지자로만 전용관이나 전용 구역을 운영할 경우 띄어 앉기 및 정원 제한이 해제되고 취식도 가능해진다. 백신 패스는 방역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 결혼식·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는 미접종자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패스 소지자만이 모인다면 499명까지 함께할 수도 있다. 2단계에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할 경우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수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는 K팝 콘서트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등에서 여는 것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사적 모임은 2단계 때까지 10명 제한이 유지된다. 3단계 때는 인원 수 제한이 풀리면서 회사에서 10명이 넘는 부서원이 참여하는 회식과 야유회 등이 허용된다. 손 반장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가 있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술과 음식을 섭취하고 활발하게 대화하며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사적 모임은 2~3개월 더 억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기본 방역은 유지한다. 다만 야외 마스크 착용은 2차 개편 시행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역학조사를 위해 식당·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이나 명부 작성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 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 계획’을 발동할 예정이다.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이 담긴 비상 계획은 4주 정도 유지되며 감염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일상 회복 단계로 돌아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 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학교, 직장, 다중 이용 시설, 종교 시설, 지역사회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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