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정차 중인 버스기사 폭행도 특가법 적용”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춰있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행위도 운전 중인 운전자를 때린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A씨는 버스 뒷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말리는 한 승객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해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근 등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워진다.

이에 A씨는 ‘정차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만큼 특가법 적용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당시 버스기사는 A씨가 욕설을 하자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수분 동안 정차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특가법을 적용한 데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에 ‘운행 중’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특가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