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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서민들 빚내기 힘들어진다

■ 10·26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카드론 DSR 포함

신용대출 만기도 줄여 한도 축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카드론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도 강화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도 차주별 DSR에 포함된다. 당장 내년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먼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을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내후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내년 7월 적용할 예정이었던 카드론의 차주별 DSR 적용도 내년 1월로 앞당긴다. 은행 문이 좁아지면 대출 수요가 쏠리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DSR 산정 시 현재 7년 만기로 적용되던 신용대출도 평균 만기인 5년으로 줄여 적용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만기가 줄어들며 연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 DSR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인 만큼 내년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바탕으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 가계부채 급증세가 계속되면 제한적으로 전세대출의 원금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한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저소득층·청년층 등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 규제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차주는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1월 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서민과 취약 계층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방안도 담은 만큼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이 (정책 반영에) 고려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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