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고발사주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에 한 번 핸드폰을 바꾼다고 했고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무려 20자리다. 라임 사건에서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들 역시 수사 개시 전 핸드폰을 바꿨다”며 “이처럼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에이스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지금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 확보한 채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단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도 언급했다. 박 단장은 “감사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특정할 수 없는 사실까지 고발장에 포함됐다”며 “통상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하는데 이 경우 대전지검을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6시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감사원 직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고 확인했다”며 “박 장관은 월성원전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딱 찍어서 수사시키는 인위적 행위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연계는 없었는지, 감사원과의 연계는 없었는지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