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미개방 핵심 데이터 중 하나인 판결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안건 1호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1번 과제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중 하나인 판결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열람·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판결서 데이터 전면 개방은 투명한 사법 작용으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 원칙으로, 민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
4차위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데이터특위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판결서를 국민 누구에게나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강구 등 5대 원칙 하에 ▲공개범위 확대 ▲공개방식 개선 ▲제공형태 혁신 등을 위한 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제언을 사법부 및 행정부가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한다면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서 열람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 감소 ▲사법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판결서 데이터 공개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후속 논의가 이뤄져 해당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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