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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비대면 진료…“코로나 끝나도 확대해야”

정부 당분간 현행 유지한다지만

법적근거 사라져 서비스 위태

닥터나우 등 관련 플랫폼 업체

안정적인 사업 추진 어려워져

정치권 의료법 개정 움직임속

업계 "활성화 정책 필요" 목소리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닥터나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노란불이 켜졌다. 정부가 당분간 ‘비대면 진료·원격조제’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지만 언제까지 제도를 지속할지는 알 수 없어서다. 업계는 하루빨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애초에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비스인데 위드 코로나로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규제 챌린지 과제 검토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서비스가 제도화 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닥터나우·제이엘케이·라이프시맨틱스 등 업체들은 자체 플랫폼이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상으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영상진료 앱을 내놓고 180개 의료기관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닥터나우는 한시적 허용이 끝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국내 환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시적 허용이 사라지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몇몇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데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는 일본에서 일본 최대 원격의료 업체인 닥터넷의 비대면 플랫폼에 AI 기반 원격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 한해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 처방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또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경우 초진 야간진료 서비스에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멘틱스 대표는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음마 단계”라며 “정부에서 먼저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가이드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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